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형제, 자매”는 “미혼”을 전제로 하는 바, 공단에서는 일정한 나이( 남자 만 28세 이상, 여자 만 25세 이상)인 경우, 미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해당될 경우 본인 기준으로 동사무소 등( 인터넷 가능: 민원24)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www.nhis.or.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 – 자격)를 작성, 가입자가 회사를 통하여 신고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