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고의는 아닌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해 고객이 화가 나 대표에게 연락해서 맘카페나 sns에 올린다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드려 사과했고,
고객이 sns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회사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이 시건으로 인해 징계해고 될 경우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며,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위 사안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징계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까지는 과할 듯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