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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고의는 아닌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해 고객이 화가 나 대표에게 연락해서 맘카페나 sns에 올린다는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드려 사과했고,

고객이 sns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회사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이 시건으로 인해 징계해고 될 경우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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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며,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위 사안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징계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까지는 과할 듯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