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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18
어린가오리21820.09.08

카드깡같은 행위를 광고했을때 처벌

신용불량자, 노숙자등에게 명의를 대여받고 핸드폰결제를 하는 방식(유사 카드깡)으로 수익을 얻는 불법업체에게 돈을 받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불법적 행위라고 공시하지 않고 다수의 제3자에게 광고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카드깡같은 업체를 이용해 금전적 피해 입은 다수의 사람 과 대금을 받지 못한 법인이 있고 그 불법업체는 고소를 당할예정입니다.



1.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2.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제가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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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공범 행위가 없어지거나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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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불법업체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업체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3. 아닙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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