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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가오리218
어린가오리218
20.09.08

카드깡같은 행위를 광고했을때 처벌

신용불량자, 노숙자등에게 명의를 대여받고 핸드폰결제를 하는 방식(유사 카드깡)으로 수익을 얻는 불법업체에게 돈을 받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불법적 행위라고 공시하지 않고 다수의 제3자에게 광고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카드깡같은 업체를 이용해 금전적 피해 입은 다수의 사람 과 대금을 받지 못한 법인이 있고 그 불법업체는 고소를 당할예정입니다.



1.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2.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제가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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