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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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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근로자의날에 9시부터1시까지 근무하면 시급×4×1.5배 인가요?

근로자의날에 9시부터1시까지 근무하면 시급×4×1.5배 인가요?2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체연차로 받게되면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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