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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9시부터1시까지 근무하면 시급×4×1.5배 인가요?

근로자의날에 9시부터1시까지 근무하면 시급×4×1.5배 인가요?2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체연차로 받게되면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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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6시간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100%

      근로100%

      휴일가산 50%이므로

      4시간 근무하면 10시간 분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시급*근로시간*1.5배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시급제 및 일용직의 경우 시급*근로시간*2.5배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대체연차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하는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 계산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에 대해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의 임금외에 추가로 시급×4×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6시간분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1.5배가 맞습니다. 2배가 되는 경우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2배 혹은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려면 해당 시간도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즉, 다른 근로일에 4시간의 1.5배인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4시간 일을 한다면 4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6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소정근로 제공 시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급여대로 받고,

      추가로 4시간*1.5배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