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9시부터1시까지 근무하면 시급×4×1.5배 인가요?2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체연차로 받게되면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6시간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100%
근로100%
휴일가산 50%이므로
4시간 근무하면 10시간 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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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시급*근로시간*1.5배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시급제 및 일용직의 경우 시급*근로시간*2.5배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대체연차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하는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 계산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에 대해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의 임금외에 추가로 시급×4×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6시간분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1.5배가 맞습니다. 2배가 되는 경우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2배 혹은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려면 해당 시간도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즉, 다른 근로일에 4시간의 1.5배인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4시간 일을 한다면 4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6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소정근로 제공 시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급여대로 받고,
추가로 4시간*1.5배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