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근로자 연장시간 제한 질문드립니다.
A 회사에서 수행기사 분을 파견업체 B를 통하여 채용하였습니다.
그 후 파견업체 B에서 단속적(감시X 단속적만) 근로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A가 승인 받은 것이 아님)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적용 제한이 해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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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입니다. A가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감단 승인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