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철저한메추리292
철저한메추리292

(재혼한)새시아버지-며느리간 증여시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현재 증여신고 앞두고있습니다.

현재 시아버지-며느리(본인)간의 증여로 시아버지로부터 받음 현금증여에대해 신고하려합니다. 다만, 현시아버지는, 이전에 시어머님이 재혼하시면서 혼인관계를 맺게되어, 남편의 새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증자인 제가 증여세 신고시 제출필요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며느리(본인)가 수증받았을때 배우자의 가족증명서를 떼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게되면, 재혼전 시아버지이름이 기입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족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할까요?

(시어머니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를 떼면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장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