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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중도퇴사 하면 연말정산 선지급을 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을 해주는건가요? 사람들 말이 전부 달라서 중도 퇴사시 100%만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120% 전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은 아내와 아이 두명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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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정산은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같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인적공제만으로만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시의 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모두 환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 반영 가능한 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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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에는 질문자님 1인만을 반영하여 정산하여 지급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기납부한 금액(매월원천징수한금액)과 1년 소득기준으로 재계산한 소득세를 차액으로 진행하기때문에
120%로 원천징수하셨더라도 차액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의 연말정산의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블로그 작성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