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 지급방식은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항목별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