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형태가 되는데
어머니의 배우자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 새아버지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어서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상속받게될 사람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서
미리 상속받은 것처럼 보게됩니다.
자녀분의 유류분은 본래 상속받을 상속분 비율의 절반이 되며
그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생전 증여 등으로
더 많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