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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줄나비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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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사망시 재산분할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머니께서 재혼후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명의로 1번집 새아버지명의로 2번집이있었습니다.

암판정후 서울에서 치료받다 부산으로 전원신청후 부산에 도착하자말자 아픈분을 이끌고 부동산에 방문해서 저 몰래 어머니명의로 된집을 새아버지명의로 명의변경을했놓았습니다.

그리고 몇개월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이럴경우 상속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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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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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형태가 되는데

    어머니의 배우자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 새아버지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어서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상속받게될 사람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서

    미리 상속받은 것처럼 보게됩니다.

    자녀분의 유류분은 본래 상속받을 상속분 비율의 절반이 되며

    그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생전 증여 등으로

    더 많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 사망 직전에 어머님의 유일한 재산을 새아버지 명의로 이전해간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1번집에 대한 질문자님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 직전에 위와 같이 명의를 변경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을 구해볼 수 있지만 그 명의의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