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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vs 오토바이 횡단보도 비접촉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 초록불상태에서 차가 신호를 못보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전통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분이 비접촉으로 넘어지셨는데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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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횡단보도의 경우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면 안됩니다.
무단횡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고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도 해당 구역으로 횡단이 가능하기에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결국 차량이
신호를 못보고 급하게 정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비접촉 사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은 많아야 40% 정도가 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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