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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증여세 계산시

부과제척기간(15년) 내에 있는 증여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10년 합산 구간에 있더라도,

그 구간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권이 소멸한 증여금액은 합산과 공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구간에 있는 금액만 합산.공제 적용하나요?

예시)

2025년 8월 신고시

2022년 7.5일이 마지막 증여라면

2002.7.24-2012.7.24

2012.7.25-2022.7.25

부과제척기간이 15년 지난 2009년 까지는 빼고

1) 2010-2012.7.24까지 합산. 5000만원 공제.

2)2012.7.25-2022.7.25까지 합산 5000만원 공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과 2)는 합산 해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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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므로 2002년도 증여분부터 모두 과세대상이며, 증여재산공제는 매 증여건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재산을 합산하고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