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무급 병가 사용시 일할계산법 질문?
월급제 회사이고 주5일(월~금) 9~18시 근무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 × {(해당 월일수-병가일수) ÷ 해당 월일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 ~ 5월 11일까지 무급 병가(6일)를 사용 했습니다.
그럼 공식이
1.월급 × {(31일-6일) ÷ 31일} 이렇게 되는건가요?
(순수병가 6일)
2.월급 × {(31일-9일) ÷ 31일} 이렇게 되는건가요?
(순수병가6일 + 5,6,7일을 포함한 9일)
3.월급 × {(31일-11일) ÷ 31일} 이렇게 되는건가요?
(순수병가6일 + 5,6,7,13,14일 포함한 11일)
또 월급제에도 주휴수당 이런 개념이 붙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도 주휴수당이 비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급병가에 대한 공제는 1주일이 넘는 경우 단순히 총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월급 / 31일 * 22일 (31일 - 9일)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은 그달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지만, 결근에 대한 임금공제는 통상일급을 산정해서 합니다. 월급/209*8이 통상일급이고, 무급병가 6일+주휴수당 2일 총 8일분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병가를 사용하여 무급처리한 때는 해당 병가 기간 6일 및 해당 주별 결근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8일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