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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현대적인마녀

제일현대적인마녀

전세계약 집주인 가족간 명의 이전이 일어났어요

23년 6월 17일부터 현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3년 5월 14일 계약서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4년 9월 22일 남편분에서 아내분으로 명의 이전 되었다며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며 찾아오셨습니다.

이상한건 날짜가 작년 7월이네요.

제가 이건 날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명의 이전한게 작년이라며 중요한건 기간과 금액이니 이상할거 없다며 사인해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사인은 해드렸는데 확정일자를 꼭 받아달라고 하십니다.

계약을 새로 하면 확정일자를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서도 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

굳이 새로운 계약서로 제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세금 신고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게 세금신고와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답변 해주실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엇이든 실제 있는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며, 확정일자도 더덕욱이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산점이 뒤로 밀려 버리게 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