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려요
기술직 일당일을 하는사람으로 고정으로 일하던곳에서
제가 일하던 특정일이 아닌 주말에 2틀동안 일을해줄수있냐고
물어보기에 당시 괜찬을거같아 알겠다했더니 항상 받던 계좌로
잘좀부탁한다면서 선입금을 해줬네요
그후 약속한날짜에 제가 몸이 너무아파서 못가게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제 일이 특수직종이다보니 구인 구직들이 특정카페를 통해서만 되는경우가 많은지라
미안하다 말하고 담에 해주겠다고했는데 갑자기 그 카페에 제가 돈만받고 일을 안해준넘처럼
제 이름 전번 계좌까지 전부 부분처리도 안하고 그대로 올려서 같이 일했던 동생이 먼저알고
연락을 줘서 늦게 알게됐네요
그로인해 저는 한동안 일도 할수없었고 자기입장에서만 쓴글로 인해 욕설댓글 폭탄에
암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지낼수밖에없었습니다
일을 안해주겠다는것도 아니였고 선입받은거 다시 돌려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
자기 못쉬게했다고 꽤심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이리올려놓고 한달을 넘게 끌었는데
이걸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쪽도 혹시 보상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