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끼고 일일 알바로 일를했는데
아웃소싱같은 업체를끼고 일일 알바로 일를나갔었는데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하였는데 그쪽일이 안맞아서 8시간근무중 6시간 근무하고 중도포기하고갔었는데 중도 포기는 임금을안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었다면서 임금을 안주겠다는데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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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잃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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