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가운아나콘다297
살가운아나콘다297

아웃소싱을 끼고 일일 알바로 일를했는데

아웃소싱같은 업체를끼고 일일 알바로 일를나갔었는데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근하였는데 그쪽일이 안맞아서 8시간근무중 6시간 근무하고 중도포기하고갔었는데 중도 포기는 임금을안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었다면서 임금을 안주겠다는데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