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면접을 보고
다음주 금요일부터 일을 배우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오셔서 당장 일을 배우로
올 수있냐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하고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업무상 저랑은 맞지 않는 업무인것같아 오늘 아침
이제 앞으로 못나갈것같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제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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