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금요일부터 일을 배우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오셔서 당장 일을 배우로
올 수있냐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하고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업무상 저랑은 맞지 않는 업무인것같아 오늘 아침
이제 앞으로 못나갈것같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제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