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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홍학214
거창한홍학21423.09.12

알바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면접을 보고

다음주 금요일부터 일을 배우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오셔서 당장 일을 배우로

올 수있냐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하고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업무상 저랑은 맞지 않는 업무인것같아 오늘 아침

이제 앞으로 못나갈것같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제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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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못나갈것같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제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 네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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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하루만 근로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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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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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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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한 날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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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금요일부터 일을 배우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오셔서 당장 일을 배우로

    올 수있냐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하고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업무상 저랑은 맞지 않는 업무인것같아 오늘 아침

    이제 앞으로 못나갈것같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제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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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를 위해 아르바이트 업무와 관련된 교육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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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일한만큼의 임금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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