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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코알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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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

아들1, 딸1에게 0.5비트씩 증여하고 2030년까지 팔지 못하게 하려면 맨 처음 해야하는 일과 방법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ㆍ 상황에 따라 그 때가서 그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노후 자금으로 제가 사용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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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현재 시세로는 자녀 모두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비과세 금액이더라도 증여 신고하여야 추후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데 자금출처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소 등에서 직접 암호화폐 송금 -> 증여 신고 -> 각자의 하드웨어 월렛(USB) 등에 암호화폐 보관 -> 하드웨어 월렛(USB)을 부모님께서 30년까지 보관 후 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증여한 재산을 부모님께서 다시 사용하려면 재증여한 것이 됩니다.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현행법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로서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증여한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 1개월 ~ 증여일 후 1개월간의 평균가액으로 가상화폐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분이 하는 것이므로 자녀분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시면 올해까지는 아마 가상화폐 자산 증여세나 재산세는 붙지않습니다. 하지만 못팔게 하거나 그런 따로 제약을 거는것은 아마 불가능 할겁니다. 질문자님이 관리하시는거면 모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시면 올해까지는 아마 가상화폐 자산 증여세나 재산세는 붙지않습니다. 하지만 못팔게 하거나 그런 따로 제약을 거는것은 아마 불가능 할겁니다. 질문자님이 관리하시는거면 모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비트코인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시면 올해까지는 아마 가상화폐 자산 증여세나 재산세는 붙지않습니다. 하지만 못팔게 하거나 그런 따로 제약을 거는것은 아마 불가능 할겁니다. 질문자님이 관리하시는거면 모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증여한 재산을 다시 노후에 증여자가 반환받을 경우 이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다시 한번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