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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선업재해와 관련된 질문 인데요.?

미하원 근무 하는 용역 회사는 산재 보험

에 가입 이 안되어 있눈 상태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 당 햇을시 근로복지 공단 산재 신청 이 가능 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의무 가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용역회사 역시 예외가 아니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 적용은 자동으로 됩니다. 이를 당연가입제도라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 연체금 가산,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일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에 따른 처벌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미가입 상태에서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은 보험관계는 성립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근로복지공단 실무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 가능하며, 공단이 사업주 가입 여부를 이유로 산재 신청을 반려할 수 없을것입니다.

    3) 대법원 판결은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강행법규로서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이나 미가입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최우선이며 사업주의 위법은 별도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