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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2.02

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원래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돈을 뿌리면 주워도 죄가 안된다고 하는데 절도 한걸 모르고 주워갔다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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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란 절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습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현금을 수취 행위가 위법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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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돈을 주워 간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도로 얻어진 것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도한 돈을 주워간 사람이 그 돈이 절도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는 일반적으로 의도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도된 돈을 주워간 사람이 그 돈이 절도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절도 물건을 교환이나 소지한 것으로 보아 '장물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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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한걸 모르고 주워갔다면, 이에 대하여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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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한 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가라고 뿌린 돈을 가져가는 것이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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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절도로 얻은 피해금이기 때문에 이를 길거리에 뿌린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가져가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뿌린 것도 절도범행이후이므로 별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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