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돈을 주워 간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도로 얻어진 것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도한 돈을 주워간 사람이 그 돈이 절도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는 일반적으로 의도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도된 돈을 주워간 사람이 그 돈이 절도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절도 물건을 교환이나 소지한 것으로 보아 '장물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