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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 인도에 차량을 주차해도 불법인가요?

국립 대학교 학교 내부에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것도 법적으로 불법주차가 성립되나요?

단속해서 범칙금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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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학교 내부는 일반 공용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부과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내 부지가 공도로 활용되는 게 아닌 이상, 교내의 도로나 인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할 명확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