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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하늘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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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 상속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새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셨습니다 그후 새어머니께서 경증치매증상이 생기셨고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때 단독명의로 등기를 변경하시면서 법무사의 공증하에 본인의 자의로 명의변경에 동의한 것을 확인받고 법무사의 공증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4남매이고 새어머니에게는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되면 새어머니의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하게되나요? 된다면 지분이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새어머니가 60중반에 재혼하여 20년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셨고 계속 여기저기 아프셔서 병원비와 이사를 자주하게되어 재산은 오히려 재혼 전보다많이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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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재혼을 한 이후에 새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아버지, 새어머니의 친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 님이 새어머에게 양자(친양자 포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의 친형제는 새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1.5 : 나머지 자녀들이 1:1:1:1..의 법정상속비율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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