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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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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

요양보호사인데요 업무중 오늘 목요일에 발목을접질러서 병원갔더니 미세골절로 4주진단이 나왔어요.

산재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4주를 쉬게될텐데 받을수있는 산재보험 금액은 어떻게될까요.

병원비 재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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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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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요양비로 치료비가 지원되고 4주 동안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승인 된 후에는 재해발생일부터 산재승인일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 요양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부터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의 70%에 해당하는 액수에 휴업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정보가 있어야 휴업급여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사고일

    직전 3개월의 세전급여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서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