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
요양보호사인데요 업무중 오늘 목요일에 발목을접질러서 병원갔더니 미세골절로 4주진단이 나왔어요.
산재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4주를 쉬게될텐데 받을수있는 산재보험 금액은 어떻게될까요.
병원비 재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요양비로 치료비가 지원되고 4주 동안은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승인 된 후에는 재해발생일부터 산재승인일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 요양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부터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의 70%에 해당하는 액수에 휴업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정보가 있어야 휴업급여 금액산정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사고일
직전 3개월의 세전급여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서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