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할때 지급 받는 통장은 본인명의로만 청구할수있나요?
3세 아이꺼 실손보험 들어놓은거로 아이 아파서 진료 본후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본인통장으로만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아이 앞으로 계좌만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통장일겁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면 본인통장
애기엄마면 엄마통장으로 기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의 통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자동이체가 되는 계약자 통장에 수령을 체크하시면 계약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지급은 가입당시 지정한 수익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아이보험을 들 때엔 수익자가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를 확인하시고 작성자님이 수익자시라면 통장명의는 작성자님것으로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보상금액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 가입자(즉, 아이의 보호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보상금액이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 실비의 경우 보험계약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관계의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계약당시 수익자 지정을 통하여 보험금일 발생되면 수익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 계약 당시 수익자 확인이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 수익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지급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 아이라면 부모 명의 통장으로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양식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자녀의 경우 청구금액 100만원 이상시, 서류 원본이 필요하여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고 이하 시 모바일 앱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홈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피보험자 계약의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 계약자 통장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라 함은, 계약자를 의미합니다.
3세 아이 보험이라면 당연히 계약자는 부모중 한 명일테니,
계약자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으로 지정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망외수익자를 어머님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부모 통장으로 가능합니다.
2. 수익자 부모, 보험금 수령 부모 통장 가능하니 보험사 문의후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 통장이 아닌 계약자 본인 명의 통장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대부분 부모님이 계약하고 수익자도 부모님으로
해 놓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수익자가 자녀라면 미성년자일 동안은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변경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