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근태(출퇴근) 준수 여부 및 범위?
3년 임기제로 채용되는 상임이사(대표, 임원 등)은 출퇴근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또는 취업규정 등 사내 규정에는 직원은 출퇴근 준수 내용이 있으나, 상임이사(대표, 임원)은 출퇴근에 대한 근태 관리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기업으로 시장이 임면하는 곳 입니다.
이와 관련 된 내용 및 준수범위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표, 임원등은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내규정상 근태규정에 따라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태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의 위임사무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별도의 규정 또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및 휴가부여 등을 적법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