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 전세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월세 10만원 있다고 이야기 하는것은
약간 사기에 가까운거 아닌가요? 이런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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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라고 기재하였으나 10만원의 월세를 갑자기 얘기하는 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공인중개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광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기망행위는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이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 점에서 아직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시라면 잘못된 정보와 매물을 소개한 점은 인정되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 등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회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