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소송 진행하여 지급명령까지 내려왔으나 갚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진행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도 그쪽에 청구 할 수 있는지도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으로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집행시에 경매 비용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