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

부동산거래위한 자금이체를 잠시 아들계좌로 받아도 되는지요?

부모님께서 부동산전세를 새로 계약하시는데 연로하셔서 인터넷뱅킹사용을 못하십니다 계약일이 주말이라 은행가기도 힘든데 아들계좌로 입금했다 다시 재이체할까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이 잠깐 아들 계좌로 거처가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아들 계좌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부모님이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

    해당 자금을 부모님 계좌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체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고액의 자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 내용에 대해

    증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자금이 부모님출처라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