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5.11

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협의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인사위원회 가능한가요?

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관련 대화중 혼자 흥분해서 다른 직원 많은 공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욕은 없었지만 큰소리가 나면서 주변의 이목을 받았고 저는 직급이 낮다보니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자존심에 큰상처를 받았는데 인사관련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불필요하게 고성을 질렀다면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행위를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협의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직장 내 질서 위반으로 인사위원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무안을 주거나 공격적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와 상담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그냥 경고 조치로 끝나고 징계까지 잘 가진 않습니다.

    물론 인사위에서 다룰 순 있지만, 다룰만한 사이즈의 건은 아니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를 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상사가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을 행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적 사안으로 큰소리가 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큰소리가 난것이 업무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가한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