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행위를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무안을 주거나 공격적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와 상담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