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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슴284
의로운사슴28423.09.07

이것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 될까요?

1. 저는 경력없는 신입 경리로 회사 입사했습니다. 한달정도 근무했을 무렵 저희 회사에 생산관리직으로 한사람이 입사하였는데, 알고보니 그분이 수년간 경리 격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실수가 잦다", "생산관리직 입사하신분이 엑셀을 못하신다"는 이유로 저를 생산관리직으로 보내고 그분을 경리직에 앉혔습니다.(당시 수습때라 잘릴까봐 아무말 못하고 직무변경하였습니다. 경리분은 엑셀 아주 잘하십니다.)

+매번 특별한 업무 교육없이 자료하나만 전달하여 업무처리를 지시하였으며 그 업무를 처리할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추리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내서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후 연구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 진행되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못하여 신입으로서는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 23년 3월 지게차 운전자분의 미숙으로 저의 발목이 지게차와 파레트 사이에 끼이는 산재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저의 부주의로 현장에서 넘어져 갈비뼈골절과 손목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사고를 자주 당하니 이 업무와 맞지않은것같다"며 생산관리직이 아닌 일반생산직으로 직무변경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제대로 된 산재교육 진행과 설명없이 종이에 싸인만 받아가서 산재교육 진행된것처럼 회사에서 꾸며왔습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자분은 지게차 관련 어떠한 자격증이나 수업이수 없으셨습니다.



위의 경우 부당인사발령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만약 부당인사발령이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9월15일 계약만료 퇴사예정입니다.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있었고 1년이 넘는 근무기간동안 꾸준히 고용불안을 느낄만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로인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저에게 해왔던 부당행위들에대해 모조리 벌받게하고 충분히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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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원상복귀만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후엔 구제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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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긴 하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할 경우, 즉 전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증이 요구되거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에 채용한 경우라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없이 포괄적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사명령은 가능하겠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한 전직을 제한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전직명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을 인사이동시킬만한 업무상 필요성, 즉 업무능률 향상이 필요하고 꼭 질문자님을 선택해야 했는지,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육체적 불이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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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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