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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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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갈취 또는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이러한 피고인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강치와 위조 행위가 각각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역시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행위 내용이나 피해법익의 상이함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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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및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체적 경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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