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강치와 위조 행위가 각각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역시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행위 내용이나 피해법익의 상이함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