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3일 일했던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했던걸 취소를 했습니다
상실신고가 아닌
가입신고 자체를 아예 취소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조회했을때 전산에 안뜨나요?
조회했을때 아예 없는지 궁금 합니다.
혹시나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까
상용직 취소가 되는걸로는 뜨는데
아예 없던걸로 된다고하는데
이거 혹시
실업급여 신청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조회할때 문제 될수도 있나요?
3일 아르바이트 하기전에 임
금체불 문제로 퇴사했던 직장을 상대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저게 문제가 될까싶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가입신고 자체를 취소 했는데 없던걸로
되는거면 실업급여 담당선생님이 근로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안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