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잘못이 있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받은 액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차액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손해에 대한 금액을 동의없이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보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