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
제 명의로 된 집이 처분이 잘안되는 상황이라
저는 아버지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계획이고
전처는 당분간 제 명의의 집에서 전세로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전세로 들어가 거주하는 것에는 특별히 법적 제한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전세대출 여부는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 소유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 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출여부도 전 배우자라는 점 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