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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게184
까칠한게18423.01.08

이혼후 전처가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전세로 살아도 될까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

제 명의로 된 집이 처분이 잘안되는 상황이라

저는 아버지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계획이고

전처는 당분간 제 명의의 집에서 전세로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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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전세로 들어가 거주하는 것에는 특별히 법적 제한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전세대출 여부는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질문자님 소유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 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출여부도 전 배우자라는 점 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