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증거는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 판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판사는 재판이 마치면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가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소장내용으로 보아 입증이 덜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