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0.25

소액재판에서 증거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소액 재판에서 증거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재판날 당일에 판사에게 제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시 그리고 법정 출석도 하지않는다면 중요 증거 없이도 무조건 원고가 제출한 소장대로 판결이 나는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볼때 증거가 부족하면 원고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제가 처음에 증거를 모두 제출하진 않으려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제출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하며, 미리 최소한 변론기일 일주일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며 원고가 승소합니다.

    직권판단사항이 아니라면 판사가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증거는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 판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판사는 재판이 마치면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가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소장내용으로 보아 입증이 덜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