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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ㅎㅇㅎㅇ

ㅎㅇㅎㅇㅎㅇ

이런경우 명예훼손 모욕될가요ㅠㅡㅠㅡㅋㅋㅋ

어떤 인터넷 카페에

제가 본명 ㅇㅇㅇ 술집놀러와서 팁 하나 안주고 옷벗기고 놈 더이상 말아끼겟다

인스타에서 멀쩡한척 하는거 보면 웃기다

이런글을 봤는데 익명으로 작성하는곳인데

명예훼손 모욕되나요?

사실이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실명이 특정되고 성적 행태를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표현 방식이 경멸적이고 모욕적이라면 모욕 역시 병합 검토 대상입니다. 단순한 개인 감정 표출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경우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익명 게시판은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없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 사안 적용과 쟁점
      실명이 명시되고 성적 행위, 금전 관련 비난, 인격 폄하가 결합된 표현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소지가 큽니다. 사실이라는 점은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하지 않으며, 표현 수위와 맥락상 공익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 언급 역시 외부 평판을 겨냥한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게시글 전체 화면, 작성 시각, URL, 댓글 유무를 포함해 증거를 보존하시고 게시판 운영자에게 임시조치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가능하므로 익명성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실명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인터넷 카페에서 본인 실명만을 기재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