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요건 질문합니다 제발요ㅜ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에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대출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여자친구를 대리인으로하여 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은 9월말이고 8월 초쯤에나 한국에 갈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현재 여자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동거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가 되고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그리고 필요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대출한도 질문입니다. 예비신혼부부로 대출신청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집으로 세대주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신혼부부 4억원 vs 30세이상 미혼단독세대주 생애최초 2억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세대주이고 질문자는 동거인일 때 대딤돌 대출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대출 등 대부분의 주택 관련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세대주러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디딤돌 신청은 귀국 후에만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혼인 예쩡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를 변경을 하시면 되고 혹시 임대차계약서상 세대주변경 시 임대인 동의 특약이 있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이 가능할 경우 신혼부부 자격으로 4억 한도 내에서 LTV80%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내 혼인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현재 여자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동거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가 되고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그리고 필요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 세대주가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 한 동거인으로 남아 있습니다.대출한도 질문입니다. 예비신혼부부로 대출신청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집으로 세대주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신혼부부 4억원 vs 30세이상 미혼단독세대주 생애최초 2억원 어떻게 되나요?
===> 개인별 신용상태 등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예비 신혼부부 포함), 그리고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여자 친구 분이 세대 주로 계신 집에 본인이 동거 인으로 전입 되어 있으신 상황입니다.
세대 주 변경 가능 여부 :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본인이 세대 주가 되시고 여자 친 구분이 동거 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 세대 열람 및 세대 주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일반적을 세대 주 변경 신고 시 본인의 신분증(여권 등)과 변경 신고 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해외에 계셔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한국에 계신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갖춰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주민 센터나 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대출 요건 충족 : 세대 주를 본인이 변경하더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 시점에는 본인과 세대 원(여자 친구 분 포함)전원이 무 주택 자여야 합니다. 만약 여자 친구 분께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디딜 돌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자 친구 분의 무 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관련 :
예비 신혼부부와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주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 신혼 부부 : 신혼 가구는 최대 4억 원 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주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일 경우 최대 3억 원, 일반의 경우 최대 2.5억 원 이내입니다. 2억 원은 일반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 주 중 일부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생애 최초는 3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본인께서 예비 신혼 부부 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다면, 최대 4억 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의 가격, 소득, LTV(담보 인정 비율), DTI(총 부채 상환 비율) 등 다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한 최대 금액이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의 경우 LTV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예비 신혼 부부로 신청하실 경우, 본인과 예비 배우자 모두 무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 한도인 최대 4억 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잔금 일이 9월 말로 정해져 있고 8월 초에 귀국 예정이시니, 한국에 도착하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 대출 절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해이 체류 중이셔서 온라인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대리인 통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