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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등 페놀 반덤핑 관세 연장, 영향 클까요·

중국뿐 아니라 한미일EU·태국 대상 페놀 반덤핑 관세가 5년 연장됐다던데요. 페놀 수출하는 입장에선 단가나 계약서 반영이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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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페놀 반덤핑 관세가 연장된다는 얘기는 업계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소식입니다. 수출자라면 단가에 이 관세율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계약 조건을 새로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장기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상대국 바이어와 협의해서 추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관 신고 단계에서도 관세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징이 들어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반덤핑 연장이 시장 가격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단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담도 따릅니다. 그러니 이번 건은 단순히 세율 문제를 넘어서 향후 거래 구조를 다시 점검할 신호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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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페놀 반덤핑 관세가 연장되면 수출 단가 협상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바이어 측에서도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물량 위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관세 변동 조항을 넣어두거나, 대체 시장을 미리 열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납품 단가에 일부 전가하되 바이어와 리스크 분담 구조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황 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받아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존의 거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덤핑방지 관세를 낮추도록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도 이러한 페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기에 다른 수요처를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