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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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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부품 관세 확대, 한국 무역 전략이 있나여?

미국이 자동차부품 관세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데 우리 무역 실무 담당자는 수출입 전략, HS코드 재검토 및 거래조건 조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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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확대 움직임은 단순한 품목 조정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HS코드 전체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세부 품목 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고율품목이 묶이는지 분석해두지 않으면, 단순히 관세율만 보고 판단했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HS코드의 정밀 검토. 일부 품목은 경계에 걸쳐 있어서 해석 여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기존 분류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조건 조정. DDP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세가 수출자 비용으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FOB나 CFR 등 조건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확대는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와 물류 방식까지도 함께 바꿔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실무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는 관세율에 대한 확대보다는 그 적용 범위(품목 추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37866E9CDF99FABC345A7263B3C9133B.Hyper?no=92930&siteId=1

    이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자동차 부품 적용대상이 확대될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확대, 부품 현지화율 제고 등의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부품에 추가관세 붙는 상황이면 무역 실무자 입장에선 hs코드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슷한 품목이라도 세부 코딩에 따라 세율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많고, fta 적용될 여지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출 쪽에서는 관세전가 가능성 있는 거래처면 인코텀즈 조정해서 납품단가 조절 여지 만들어두는 게 필요하고요, 수입은 미리 대체 공급처 확보하거나, 관세 창고 활용해서 타이밍 조절하는 방식도 병행하면 리스크 줄이는 데 좀 도움 됩니다. 관세 이슈는 한 번 터지면 제품 가격 경쟁력이 바로 흔들려서 선제 대응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범위를 넓힐 경우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다시 검토해 신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유사품목과의 구분 기준도 명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클 수 있어, 공급망 내 원산지 구조도 다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