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만14세 미만이더라도 만10세 이상인 경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