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촉법소년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알고 상대를 해야 할 거 같아서요 혹시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에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10세 이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한 소년을 말합니다.
현행 형법상 범죄시에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 즉 촉법소년에 대 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범죄가 많아 지자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으로 개정안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4세미만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