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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터프한매사촌93
터프한매사촌93

채무자가 변재를 하지않을때 금융권 일괄 압류 가능한가요?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확정되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를 않아요

채무자는 현재 미혼상태이고 동거중인것같습니다.

자산을 다 빼돌렸을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고싶은데요

소장으로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일괄로 압류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금융회사를 특정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금융자산 전부"를 압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위한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