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터프한매사촌93
터프한매사촌9322.12.29

채무자가 변재를 하지않을때 금융권 일괄 압류 가능한가요?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확정되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를 않아요

채무자는 현재 미혼상태이고 동거중인것같습니다.

자산을 다 빼돌렸을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인명의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고싶은데요

소장으로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일괄로 압류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금융회사를 특정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금융자산 전부"를 압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위한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