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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불독263
세련된불독26322.08.08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다른 분류 없이 기본급과 비과세로만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여 나눠야 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 상에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2. 나눠야 한다면,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사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ex. 기본급 200 만원, 고정연장수당 50 만원 인경우 사대보험 신고시 250만원 신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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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임금항목 및 임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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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 계약인 것 같은데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고 그 시간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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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여 나눠야 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 상에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만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나눠야 한다면,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사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ex. 기본급 200 만원, 고정연장수당 50 만원 인경우 사대보험 신고시 250만원 신고가 맞나요?

    → 고정연장근로수당 역시 과세 대상이어서 그 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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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여 나눠야 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 상에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 네

    2. 나눠야 한다면,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사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ex. 기본급 200 만원, 고정연장수당 50 만원 인경우 사대보험 신고시 250만원 신고가 맞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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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라면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고정OT제이면 구분하여 쓰셔야 합니다.

    • 고정연장수당도 4대보험 신고하므로, 250만원 신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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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정된 임금 지급 방식이 아닌 판례 법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해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해당 포괄임금제가 실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임금 항목을 정하는 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더 많은 연장근로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도 일정한 요건 하에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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