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다른 분류 없이 기본급과 비과세로만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여 나눠야 하나요?
(현재는 근로계약서 상에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2. 나눠야 한다면,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사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ex. 기본급 200 만원, 고정연장수당 50 만원 인경우 사대보험 신고시 250만원 신고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