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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쭈꾸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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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생기는거고

월차수당은 월마다 생기는건데

두개다 사용한적도없고 받은적이 없다면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월차수당도 받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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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1년 미만 연차(월차)와 1년시점에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란 개념은 삭제되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과거 월차 개념)와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연차로 구분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차부여가 의무입니다. 재직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미사용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폐지된지 오래됐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연차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