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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총새230
공손한물총새230

교대근무 조를 강제로 이동하여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대를 하였는데도 강제로 하였습니다.

교대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바꾸기 싫습니다. 퇴사도 고려중 입니다.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산직 업무인데 조를 바꾸는 것도 배치전환으로 볼수 있는지요?

왜냐하하면 단체협약에 전직 전근 전보 전출 배치전환은 개인 동의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치전환으로 보고 제 개인 동의를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배치전환 의의에 대해 행정해석이라도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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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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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조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형태(예: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변경)를 변경하는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