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가산수당 지급 등의 문제는 없다는 전제 하에, 만약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쳤고 그 날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기본시급1배 +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되어 총 통상시급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게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결론은 같지만, 계산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기본시급1배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인 총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의 0.5배를 추가해서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