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댁에서 며느리 계좌로 보낸 돈, 출산 증여 공제로 신고 되나요? 안된다면 해결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손주 태어났다고 1500만원을 며느리 계좌로 입금해주셨는데 찾아보니 출산 증여 공제는 직계자식에게만 가능하더라구요. 돈 받은 계좌 주인이 며느리여서는 안되는 거죠?
입금해주신지는 2달 됐구요. 세금 신고 하려고 찾아보니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됐어요.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보내도 출산 증여 해당 되는 줄 아셨구요.
이 경우, 출산증여공제로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가장 좋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1500 송금 후 신고 (모 > 아들로)
어머님께 1500 다시 돌려드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송금 (이때는 차입금 반환식으로 해야하나요? / 그렇다면, 1500을 한번에 일시상환 하는 걸로 해도 되나요?)
복잡해서 아예 신고 안해버리면 추후 문제될 수 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아야 공제가 됩니다.
2. 정 원하시면 본인의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송금받아 본인에게 이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