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자전거를 누가 치고갔어요
출근시 세워두고 퇴근할때 가보니 배터리만 연결해도 라이트가 계속 켜지고 앞에 라이트나오는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서 누가 넘어뜨리거나 치고 간거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cctv를 봐서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주변 CCTV를 확인하여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려 CCTV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후에는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없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범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수집하거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CCTV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나
CCTV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대방 인상착의 등 특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