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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멧돼지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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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거래액의 일정 금액을 받은후 물품이 도착하면 나머지 금액도 보낸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한지 2일이 지난 상태인데도 입금이 없어 찾아보니 제 물건이 컴퓨터 가게에 있다는것을 알게되어 가게로 전화하여 물품 가액 보내달라고 하였지먼 싫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장물 소지죄에 해당되나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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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물품이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소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해당 가게에서 범행에 대하여 인지한 것이 아니고서야 장물을 소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매자는 사기나 횡령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