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돈을 사기친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은 문자답변을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이고
제가 사기당한 사람한테 1월과 2월에 보낸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 명을 보냈는데
받은 문자 답변이
1월 2월에 받은 돈올 반환해 주겠단 답변은 아니고
새로운 돈을 ( 1,2 월과상관없는 ) 제가 내야할 3월달의 돈을 사기친 사람이 저 대신 제가 내야할 3월달의 돈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 3월달의 돈은 제가 직접납부했습니다
사기죄로 피해자 조사시에 이부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언급해 도 될까요?
아님 경찰이 물어보는것만 답해야 될까요??